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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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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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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
다. 통설은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 우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상당인과관계설_hwp_01.gif 상당인과관계설_hwp_02.gif 상당인과관계설_hwp_03.gif 상당인과관계설_hwp_04.gif 상당인과관계설_hwp_05.gif 상당인과관계설_hwp_06.gif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글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채무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묻게 된다 통상적인 사정과 특별한 사정 가운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을 고찰하여 그러한 사정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범위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은 상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특수한 사정으로 된다 이 견해에 마주향하여 는 판단사실의 범위가 너무나 넓게 되어 채무자에게는 웅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사정에 의한 결과에 마주향하여 도 책임을 지우게 되어 상당인과관계의 본지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아

Ⅲ.절충설
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을 절충하여 상당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당시에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과 특별히 채무자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을 고찰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Ⅳ.결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정이 범위에 대하여 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은 채무자만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인이 예견 가능한 사정을 기준으로,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인이 예견 가능한 사정과 특히채무자도 예견 가능한 사정을 기준으로 상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보통손해와 특별손해

Ⅰ.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공통의 법률사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운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러한 손해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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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글입니다. 즉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의 범위로 한다는 견해이다.상당인과관계설 , 상당인과관계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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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상당성 판단기준이 되는 사정이 범위는 당사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제Ⅱ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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