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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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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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절차적 요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외
① 인가연장근로(제53조)
ⅰ. 요건
ⅰ) 실체적 요건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변형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따 다만,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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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근로시간보호의 일반 원칙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관념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일/특정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은 24시간 동안, 1주는 7일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적용범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여자,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동조의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 제도의 취지가 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과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업종별 연장근로(특례연장근로)(제59조)
ⅰ. 요건
운수업, 영화제작 및 흥…(skip)
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mean or average(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