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 제도의 도입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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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0: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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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무 이외에 기존의 조직체계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면제받는다. 단 보조 사서는 고유 업무를 방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아
추후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계선조직(line)과 참모조직(staff)의 양대 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槪念)의 도서관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적정한 인원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도서관진흥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주제전문사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을 끊임없이 하여야 하며, 관내에 있는 資料 중에서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資料에 대하여는 現況 및 소재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지속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 직원 역시 총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도서관 관장의 책임하에 채용, 배치 등의 권한이 도서관에 위임되어야 하고, 도서관 예산 부문도 설정된 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도서관 관장의 책임하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사무처, 기획관리실의 통제나 지시에 의해 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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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주제전문사서는 참고열람과에 배속되어 참고열람과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도서선정, 資料폐기 및 재배치 등에 관하여 우월적 발언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도서관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기획 업무도 관내 다른 직원들과 더불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도서 및 도서관 장비 구입 및 관리 등 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전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계선조직은 기존의 직제를 말하며, 참모조직은 주제전문사서 및 기획연구팀 등의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관외로는 국내 및 국외에 걸쳐 다양한 資料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도서관을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주제전문사서도 보조인원 포함 20여명으로 대폭 확충되어야 하며, 기존의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최소 10명은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